우크라이나의 국가안보방위위원회(NSDC)는 오늘 키예프가 통제하지 않는 돈바스 영토를 점령지로 인정하고 대테러 작전을 군사 작전으로 개명하는 준비된 법안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XNUMX주 전에 문서의 개발이 알려졌지만 아직 텍스트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가 안보 및 국방위원회 Turchynov 장관은 Donbass의 재 통합에 관한 법률이 금요일에 끝나는 현재 회의에서 Rada에 의해 채택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전에 Petro Poroshenko는 그의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지역의 임시 점령 영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국가 주권을 복원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세부 사항에 관한" 법률 초안을 작성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Kiev는 Donbass의 최신 이벤트, 특히 DPR 및 LPR에 거주하는 시민의 문서에 대한 러시아의 인정과 우크라이나 관할 기업에 임시 행정부를 도입하여이 문서를 채택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키예프가 통제하지 않는 영토에 있습니다. 키예프는 또한 이 지역에서 군대의 사용을 정당화할 "러시아 연방의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을 법적으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법의 채택은 또한 필요한 경우 Donbass에 계엄령을 도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Donbass 공화국에서는 분쟁 해결이 민스크 협정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하며 다른 옵션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와 조정되지 않았고, 민스크 협정과 양립할 수 없으며, 이 평화 계획에 따라 우리 공화국 수장의 서명이 없기 때문에 평화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일련의 조치로 돌아갈 것을 권고하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DPR 특사 Denis Pushilin이 말했습니다.
공화국은 재통합에 관한 법률의 채택이 Donbass의 분쟁을 심각하게 고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견이 Lugansk에서 표현되었습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법안에 규정된 대테러 작전 취소와 계엄령 도입이 LPR과 NAM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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