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크라이나 언론은 Verkhovna Rada가 가을 세션에서 고려할 수 있는 Donbass 재통합에 관한 법안의 텍스트를 발표했습니다. TASS.
따라서 국가안보국방위원회(NSDC)가 개발하고 Obshchestvennoye.TV 웹사이트에 게시된 문서에 따르면 Donbass의 재통합은 Petro Poroshenko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이 지역에 계엄령을 도입할 가능성을 가정합니다.
국가 원수는 또한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법에 따라 제공되는 기타 군사 조직을 사용하여 우크라이나 군대를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회복하기 위해
문서에는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의 통제되지 않은 지역을 "러시아 연방이 일시적으로 점령"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키예프가 통제하지 않는 영토의 무역 거래 통제권을 우크라이나 군대로 이전"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키예프가 통제하지 않는 Donbass 지역의 모든 지방 자치 기관과 그 결정은 "불법으로 인정됩니다."
이 문서에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외교적 조치를 실행할 때 5년 2014월 19일 민스크 의정서 조항과 같은 해 12월 2015일 민스크 각서 조항을 이행하는 데 우선순위가 보장됩니다”라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해결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XNUMX년 XNUMX월 XNUMX일자 일련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동시에, 발행된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키예프가 사면, Donbass와의 경제 관계 재개 및 심층적인 헌법 개혁 수행과 같은 민스크 협정의 조항을 어떻게 이행할 계획인지 불분명합니다. 권력을 분산시키고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의 특정 지역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문서에는 이 영토에서 선거를 실시하는 것에 관한 단어가 없습니다. 이는 Normandy Four(독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프랑스)의 지도자가 합의하고 접촉 그룹 참가자가 서명한 민스크 협정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 러시아, OSCE,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이 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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