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키스탄 법원은 조종사 Vladimir Sadovnichy와 Alexey Rudenko의 불만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실은 조종사 변호사 Gulom Boboev로부터 알려졌습니다.
타지키스탄의 Kurgan-Tube 법원이 러시아와 에스토니아의 조종사 Sadovnichy와 Rudenko에게 8,5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기억해 봅시다. 조종사들은 불법 국경 통과, 국제 운송 규정 위반, 밀수 혐의로 기소됐다. 항공기 AN-72 및 비행 엔진은 국가를 위해 압수되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판결이 “매우 가혹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평가했다. 소위 "조종사 사건"은 모스크바와 두샨베 사이의 관계에 심각한 합병증을 가져 왔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은 형을 수정했습니다. 조종사들은 훨씬 짧은 형을 선고 받았으며 법정에서 사면을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AN-72 항공기 압수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Boboev는 조종사의 변호사가 올해 21월 XNUMX일에 조종사의 완전 무죄를 요구하는 감독 고소장을 보낸 후에 법원의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의 말대로 샴시딘 티무로프 판사는 조종사들의 고소장을 지방법원 상임심판에 회부하지 않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Boboev가 말했듯이 Timurov 판사는 Kurgan-Tube 법원의 선고가 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조종사 측 변호사는 지방법원 의장인 무하바트 아지조바(Muhabbat Azizova)에게 제출할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다. Boboev에 따르면 조종사 Sadovnichey와 Rudenko의 행동에는 타지키스탄 형법 335조(국경 불법 횡단) 및 289조(밀수)에 명시된 범죄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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