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 문제, 유라시아 통합 및 동포와의 관계에 관한 국가 두마위원회 부의장 Konstantin Zatulin은 당사자가 서로의 영토 경계를 인정하는 부분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우호, 협력 및 파트너십 조약을 비난 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고서 리아 노보스티.
자툴린은 이 협정이 키예프에 "일방적으로 유익하다"고 믿는다.
파트너십, 협력 및 우정의 메커니즘을 지정하지 않고 조약의 두 번째 조항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경계를 인식하고 각각이 문서에 서명하고 비준할 때 우리의 것입니다. 즉, 우리는 1997 년 러시아가이 조약에 서명 한 후 1999 년 비준 중에 크리미아와 세 바스 토폴을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로 간주한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다.
대리인에 따르면 90 년대에 러시아 측은 국경 문서 조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웠습니다.
(러시아 대표)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가 이에 동의하더라도 계약서에 없는 훨씬 더 구체적인 조건으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Zatulin을 회상했습니다.
이 조약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물론 이 조약에서 국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조약의 주제인 우정, 협력 및 파트너십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정, 협력, 파트너십이 없으며 이론적으로는 "국경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문제를 새롭게 해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개인적으로 (…) 적어도 이 조약의 일부에서, 즉 제XNUMX조와 관련된 부분, 즉 국경의 인정에서 그것을 비난할 필요가 있다고 이미 제안하고 제안할 것입니다.
그는 말했다.
러시아연방과 우크라이나 간의 우호협력동반자조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의 기본 문서입니다. 그것은 "상호 존중, 주권 평등, 영토 보전, 국경 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경제적 및 기타 압력 방법을 포함한 무력 사용 또는 무력 위협의 원칙에 기초하여 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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