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hansk 인민 공화국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보안 서비스 요원이 우크라이나 사보타주 그룹에 무기를 전달한 혐의로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LNR의 자결성을 주장한 군사 법원은 13 년 형을 선고 받았고, LPR의 국무부 (MGB) 언론 서비스는 보도했다.
"기계공"이라는 가명하에 우크라이나의 보안 서비스 요원은 루한시 인민 공화국 군사 법원에 의해 13 수감 기간을 선고 받았다고 국가 안보부 (National Security of Ministry)에서 밝혔다. 언론사에 따르면 무연탄의 통제하에있는 거주자 인 발레리 타라 수크 (Valery Tarasyuk)는 가명으로 숨어 있었으며 LC와 우크라이나의 인벤토리 및 승객 수송에 관여했다. 그의 여행 중 하나에서, 그는 Mayorsk-Zaitsevo 검문소에서 우크라이나의 보안 서비스에 의해 모집되었으며, 그 후에 그는 가정 용품을 가장하여 LC 영역에서 운영되는 우크라이나 무장 세력 집단의 정찰 및 사보타주 그룹을위한 무기 및 탄약 운송을 위해 우크라이나 특별 서비스의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소 의정서에서와 같이, 우크라이나의 보안 국에서 큐레이터의 임무를 수행하는 Tarasyuk은 무기 및 탄약을 반복적으로 LPR의 영역에 전달했으며, 우크라이나는 무기를 발동하여 우크라이나의 DRG로 옮겨 물질적 보상을 받았다.
법원은 Tarasyuk 씨가 Art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죄를 발견했습니다. LPN의 335 형법 "반역죄"13 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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