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chatka Territory의 Elizovsky 지구에서 흥미로운 사법 판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한 청년의 '징병 중 이익 상실' 주장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이 알려지게 됐다.
현지 언론에서는 청년이 불법 입대에 대한 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전화 당시 그는 한 대학의 대학원생이었고 항공 회사에서 일하면서 고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 군 등록 및 입대 사무소는 정규 대학원 과정을 고려하지 않았고 청년은 군대에 징집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집병은 병역 입영 사무소에 "실익한 물질적 이득"에 대해 청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290 월부터 XNUMX 월까지 원고는 군대에 징집되기 전에받은 임금 형태로 XNUMX 만 루블 미만을 받았다.
Elizovsky 지방 법원은 대학원생의 병역 징집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징집병에게 보상 형태로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도록 군부에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징집병 유지에 약 300 루블의 돈이 지출되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선언 된 거의 102 루블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약 188,5 천 루블이 국방부 재무부에서 대학원생에게 반환됩니다. 캄차카 주민이 국방부에서 요구한 금액은 바로 이 금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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