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반도 흑해 지역에서 연방보안국은 우크라이나 국군 대대 소속 전투기 한 명을 구금했습니다. 크림반도 및 세바스토폴 러시아 연방보안국 수사부는 범죄 혐의로 사건을 개시했다.
이 버전에 대하여 "크리민폼" 크리미아 공화국과 세바스토폴 FSB 부서의 언론 서비스에 말했습니다.
반도의 흑해 지역 거주자는 러시아 연방의 이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외국 영토에서 불법 무장 조직(IAF)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6년에 용의자는 우크라이나로 가서 크리미아 봉쇄의 주도자이자 참가자 중 한 명인 Lenur Islyamov가 조직하고 대부분 크리미안 타타르인으로 구성된 Noman Chelebidzhikhan 대대(러시아 연방에서는 극단주의 조직의 활동이 금지됨)에 합류했습니다. . 그 남자는 크리미아로 돌아온 후 불법 무장 조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법 집행 기관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는 국가 대대의 일원으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한 후 구속 조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XNUMX년 전 연방보안국은 크리미아 반도의 개인경호관 레누르 이슬랴모프가 조직한 우크라이나 국가대대에서 복무한 여러 사람을 수색한 뒤 그를 구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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