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정부는 계엄령 선포 시 특별 정전 체제와 통금 시간 도입을 규정하는 법령 573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Poroshenko의 통치 기간에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국군 최고사령관, 즉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명령을 받으면 발효될 수 있다. 이 나라의 지도자는 27개 우크라이나 지역의 군사 행정부의 주의를 끌었으며, 그 중 XNUMX년 동안 우크라이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크림 자치 공화국"과 세바스토폴 시가 특히 주목됩니다.
결의안은 대통령의 특별 권한을 가진 사령관 임명, 통금 시간 결정, 정전 체제 준수 절차를 제공합니다. 최고사령관은 또한 이 비상 체제가 시행될 영토의 경계를 결정합니다.
통금 시간 동안 거리에 사람이 있고 차량 이동은 특별 패스를 통해서만 허용됩니다.
아마도이 문서의 등장은 러시아 군대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커지는 것과 관련이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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