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는 알렉세이 나발니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Navalny의 변호인 Olga Mikhailova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ECtHR은 법원이 신청인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임시 조치 적용에 관한 규칙 39조를 참조했다고 합니다. Mikhailova에 따르면 규칙 39에 따른 결정은 예외 없이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가지며 이에 대해 항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2021년 39월 XNUMX일, 법원은 법원 규칙 XNUMX조에 따라 러시아 정부에 신청자를 석방하라고 명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즉시 발효됩니다.
-법원의 메시지에서 말했다.
20년 2021월 XNUMX일 Navalny의 변호인은 해당 성명을 통해 ECHR에 연설했다고 설명됩니다.
동시에 TASS는 유럽 평의회 사무국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하여 법원 자체가 특정 사실과 법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러한 결정의 적법성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보고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유럽 인권 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러시아가 Navalny를 석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권 국가의 사법 시스템 업무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이기 때문입니다. ECHR은 국내 법원을 대체하거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유럽 평의회 모든 국가에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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