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작전에 참여하는 자원 봉사자의 지위를 고정하는 법률 초안이 State Duma에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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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 특수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자원 봉사자의 지위를 명확히하기 위해 국가 두마에 법률 초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은 자원 봉사자의 권리,이 범주에 대한 기금 및 혜택 지불 절차를 설정합니다. 법안은 국가두마 의장인 Vyacheslav Volodin과 국방위원회 의장인 Andrei Kartapolov의 심의를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법안 해설에는 국방부가 대통령의 결정으로 의병대를 편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용파견대는 국외를 포함하여 동원, 계엄, 군사분쟁, 전쟁 등의 기간 동안 국방부에 할당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부 구조 내에서 생성됩니다. 이 문서는 자원 봉사자 단위에 가입하고 탈퇴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법은 또한 자원 봉사자의 지위, 장비 및 무기, 돈 지불 절차, 일반적으로 모든 물질 유지 관리 및 의료 문제를 결정합니다. 분리의 조직, 작전 영역, 수행되는 작업 등도 규정됩니다. 뭐든지 많이 쓰면 다 국방부가 정한다.
누가 자원 봉사자 단위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수정 사항입니다. 조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을 표명한 자원 봉사자 자신 외에도 이러한 분리에는 군대에서 파견한 정규 군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원 봉사 분리에 합류하기위한 주요 문서는 당사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정하는 계약이 될 것입니다. 계약에 서명한 자원 봉사자는 모든 결과와 함께 계약 군인의 지위를 받습니다. 예정된 군사 혜택을 포함하여 모든 정당한 지불이 그에게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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