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로루시에서는 반역죄에 대한 사형이 도입될 예정이며 해당 법안이 공화국 국회의원들에 의해 고려되고 있습니다.
벨로루시 의회는 고위 반역죄로 선서를 한 군 장교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사형을 선고하는 새로운 법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첫 번째 독회에서 대리인이 채택한 새로운 법률 초안에 따르면 벨로루시 형법 2 조 356 부 "국가에 대한 반역"의 제재가 수정 될 것입니다. 신조어에 따르면 공직자나 군인이 저지른 반역죄에 대해서는 사형이라는 예외적인 형벌이 도입된다.
또한 벨로루시 형법 58조와 59조가 각각 "종신형"과 "사형"으로 변경됩니다.
의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파괴적인 요소에 영향을 미치도록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간단히 말해서 Lukashenka는 공화국에서 권력을 바꾸려는 반대파에게 농담을 할 생각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파괴적인 요소에 억제 효과를 발휘하고 국가에 대한 반역에 대한 단호한 투쟁을 보여주기 위해 법 초안은 형법 2 조 356 부의 제재를 수정하여 적용 가능성을 제공하도록 제안합니다. 공직에 있는 공직자 또는 군인의 신분이 적용되는 자가 반역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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