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여당인 인민의 하원 의원들은 제재 요건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베르코브나 라다에 제출했습니다. 법률 초안에 대한 설명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조치는 SBU 조사관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법 이니셔티브의 작성자는 제재 조치를 방지하거나 이행을 회피할 사람에 대한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조항 번호 111-3으로 우크라이나 형법을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처벌에는 10 ~ 15 NMDG(우크라이나 시민의 비과세 최소 소득)의 벌금 또는 재산 몰수와 함께 5 ~ 7년의 징역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이 조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사전 합의를 위반한 경우 NMDG 15~18천 NMDG(최저임금 선택권)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재산 몰수와 함께 ~ 8년.
또한 혁신에는 공공 서비스(감사관, 공증인, 개인 집행자, 감정인, 전문가, 중재 관리자 등)의 전문 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개인과 관련된 별도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17~25 NMDG의 벌금 또는 7~9년의 징역형(재산 몰수 여부 불문)에 처해질 것입니다. 특별한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나 범죄 조직의 구성원이 위반한 경우 최대 벌금은 NMDG 35~60 또는 9~12년의 징역입니다.
제안된 법안은 우크라이나 대통령령에 의해 발효된 국가 안보 및 국방 위원회의 제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하기로 결정한 제재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대부분 인민의 종파 출신인 70명의 인민 대표가 공동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