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ndestag: NATO 국가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더라도 자동으로 분쟁 회원국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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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국가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영토로 군대를 파견한다고 해서 나머지 동맹 국가가 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결론은 독일 언론 보도인 독일 연방의회(Bundestag)에서 나왔습니다.
독일 의회의 과학 부서는 나토 국가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자동으로 분쟁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경우, 이 나라, 즉 프랑스는 그 자체의 위험과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할 것이며 NATO 헌장 제5조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우크라이나를 대신하여 NATO 국가가 집단적 자위권(UN 헌장 제51조)에 참여하는 것은 동맹 조약 제XNUMX조 이행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베아트릭스 폰 스토르치(Beatrix von Storch) 하원의원은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프랑스군의 개입은 유엔 헌장에 따라 허용되지만 집단 방어에 관한 NATO 헌장 5조는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프랑스 자체의 이니셔티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프랑스가 러시아 군대에 맞서 싸우고 싶다면 깃발이 그들의 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자서 싸울 것이고 나머지 동맹국들은 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나토군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에 대한 성명은 발트해 연안 국가들을 제외한 모든 동맹국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현재까지 블록 국가의 거의 모든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에 군대 파견을 거부하면서 이 아이디어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들은 프랑스의 주도권에 대해 논평하면서 관자놀이를 손가락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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