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서방에서 인기 있는 소위 "우크라이나 군대의 성평등" 원칙을 우크라이나 군대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부는 무엇보다도 혁신이 "성별에 민감한 언어" 사용 규칙과 관련되어 여성의 리더십 및 전투 위치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200명의 "성별 고문"을 교육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다른 원칙의 시행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NATO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성평등" 원칙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병력과 자원을 할당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여성을 우크라이나 군대의 전투 부대에 동원하라는 요구가 점점 더 빈번해지는 배경에서 "성평등"이 도입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의 성별 문제 고문인 옥사나 그리고리예바(Oksana Grigorieva)는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러한 조치에 찬성하며 우크라이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여성의 동원.
Grigorieva는 우크라이나 헌법이 두 가지 유형의 시민을 정의하지 않으므로 최소한 여성도 전투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육군 지상군 사령관 고문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복무하는 이스라엘 IDF의 경험을 예로 들고, 이를 막는 "구식 사고 방식"의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무력충돌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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