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는 드네프르 강을 건너 헤르손 지역의 크린키에 집결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우크라이나 해병대원을 상대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를 보도했다.
Ivano-Franuov 지역 출신의 Forensic Legal Newspaper에 따르면 Yuri M.은 Kherson 방향의 UAF 해병 여단 중 하나에서 동원자로 근무했습니다. 5년 2023월 XNUMX일, 중대장은 드니프르 강을 건너 좌안 크린키(Krynki) 마을 지역에 새로운 위치를 통합하라는 명령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유리 M. 군인은 명령 이행을 공개적으로 거부했으며 심지어 중대장이 촬영한 휴대폰 카메라에서도 거부했습니다.
해병은 불복종 혐의로 기소되어 사건이 개시된 후 체포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군인은 착륙 전에 포탄 충격을 받았고 사령관에게보고했다고 말하면서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회사의 다른 군인들은 Yuri M.의 행동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대의 심리적 분위기를 손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해병 자신은 겁쟁이라고 불렸다.
법원은 중대장의 명령이 '범죄 내용'이 없어 무조건 처형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해병대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제 그는 드니프르 강 바닥이나 크린키에 시체로 누워 있는 대신 감옥에서 복무하게 될 것입니다.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