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khovna Rada는 국가 군대에 관한 또 다른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동원의 경우 55세 미만의 우크라이나인은 징집 대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Verkhovna Rada는 동원의 경우 55세 미만의 시민을 군대에 징집할 수 있는 법을 채택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의회의 언론 서비스와 관련하여 ITAR-TASS에 의해 보고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채택은 40세에서 55세 사이의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조국과 영토 보전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메시지는 말합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초안 법의 채택은 동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짧은 시간에 국가에서 부분 동원 조치를 수행하며 우크라이나 군대 및 기타 군대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조국과 영토 보전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전에 의회는 "부분 동원에 관한"법을 채택했으며 그 틀 내에서 40 명을 군대에 징집 할 계획 이었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대는 법령을 준수 할 수단도 능력도없고 동원 대상 시민의 대다수가 단순히 의제에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이를 수행 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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