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및 군 복무에 관한 법률 개정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병역 및 병역에 관한 연방법 제49조 및 제53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에 서명했습니다.
연방법은 18월 26일 주 두마에서 채택되었고 2014년 XNUMX월 XNUMX일 연방 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도움말 주 법률 부서연방법은 관련 군 계급의 계약에 따라 복무하는 군인의 군 복무 연령 제한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러시아 연방 예비군에 속한 시민의 구성, 계급 및 연령을 높입니다. 조정됩니다.
따라서 군 복무 연령 제한은 러시아 연방 원수, 육군 장군, 제독으로 설정됩니다.
함대, 대령, 제독 - 65세; 중장, 중장, 소장, 후방 제독 - 60년; 대령, 1 위 대장-55 세; 다른 군사 계급을 가진 군인-50 년.
연방법이 채택되면 군 복무 경험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의 방어와 안보를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민을 군 복무에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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