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은 몇 가지 주요 사항으로 구성되어 새로운 국가 기관에 대한 관리 시스템 형성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의 행동 계획이 제시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장에는 노보로시야 연방 공화국의 창설에 관한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에 대한 제안이 있는 단락과 (연방 공화국) 초기에 DPR과 LPR을 포함할 노보로시야 헌법의 개발 준비에 관한 단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남동부에서 징벌적 작전을 중단하라는 요청과 함께 러시아와 벨로루시에 FRN을 연방 국가의 일부로 수락할 것을 촉구하고 카자흐스탄에 노보로시아를 단일 국가로 수락할 것을 촉구하면서 키예프에 호소합니다. 세관 공간.
국가 건물에 관한 섹션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의 검문소를 DPR 및 LPR 당국에 재할당하여 공화국의 국경을 주 경계로 선언하는 LPR 및 DPR 의회 창설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공화국 당국은 DPR 및 LPR 영토에서 우크라이나 재산의 국유화, 셰일 가스 추출 금지 도입, 러시아 국경에서 세관 통제 포기, 러시아 연방 및 기타 CIS 국가와의 면세 무역 체제 확인.
결의안의 마지막 장은 대통령, 의회 및 기타 연방 당국의 선거와 함께 Novorossiya 연방 공화국의 치리회 창설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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