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roshenko는 "특정 국가"와의 군사 기술 협력에 관한 법령 (비밀 부분 포함)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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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oshenko가 국가 안보 및 국방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하는 법령에 서명했다는 메시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웹 사이트에 나타났습니다. 이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개별 국가와의" 군사 기술 협력에 관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법령은 522/2015로 번호가 매겨져 있으며 "헌법 준수"를 명시하고 있지만 법령에는 문서에 비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크라이나 헌법 제10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고합니다. 1. 28년 2015월 XNUMX일자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의 "개별 국가와 우크라이나의 군사 기술 협력에 관한 결정"(비밀 첨부)을 제정합니다. 2. 이 법령에 따라 발효되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결정의 이행에 대한 통제권은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장관에게 위임된다. 3. 공식 용도로. 4. 이 법령은 공포일로부터 발효됩니다.
우크라이나 헌법 제 107조는 국가안보국방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는 국가안보 및 국방 분야의 행정부 활동을 조정하고 통제합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협의회 의장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은 법률로 결정됩니다.
전문가들은 NSDC 결정의 비밀 부분이 있다는 메시지는 우크라이나가 키예프에 치명적인 무기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정 국가로부터 군사 및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оружия, 또는 외국 군대의 군인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의 전투 작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정 주"가 어떤 것인지는 큰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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