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군 사령부, 체중 61kg 이하 조종사의 최신형 F-35 전투기 조종 금지 Rossiyskaya 가제 Defense News(DN) 리소스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지 조치는 영국 회사 Martin-Baker가 F-35 Lightning II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조종사의 배출 좌석에서 테스트 중에 심각한 오작동이 발견되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조종사 사망'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
수행된 테스트에 따르면 체중이 최대 61kg인 조종사가 이 좌석에 앉으면 "위치가 아주 약간 바뀌어 방출 중에 목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특히 방출 시스템의 낙하산을 열 때 위험이 증가한다"고 한다. 또한, 항공기가 이륙하는 동안 저속으로 비행하면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미 국방부의 무게 제한은 영국 제조업체가 전투기 좌석의 설계 결함을 수정할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체중 46,7~111,1kg의 조종사가 정상적으로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간행물에 유의하십시오.
DN은 "F-35 좌석에는 두 개의 로켓 발사기가 장착되어 있어 조종사와 함께 항공기에서 최대한 멀리 던질 수 있으며" 낙하산은 수동 또는 자동으로 열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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