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공화국 국무원 배포 성명한반도를 막고 전기 공급을 방해하려는 우크라이나의 행동을 대량 학살 행위라고합니다. 성명서는 러시아 크리미아와의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불법 무장 단체의 활동이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크림 국회의원들이 채택한 성명서에서 :
크림 공화국 국무원은 테러 집단의 활동 증가와 인접 영토의 테러와 밀접한 관련이있는 수 많은 범죄의 위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우크라이나의 국경에서 "Kalanchak", "Chaplinka"및 "Chongar"체크 포인트에 표시합니다. .
우크라이나의 베르 호프 나 라다 (Verkhovna Rada) 부국장이 이끄는 크리미아 공화국의 봉쇄는 레 파트 추 바로 프 (Refat Chubarov)와 레 우르 이슬 라야 모프 (Lenur Islyamov)의지도하에 실제로 우크라이나 당국의 통제하에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4 개월 이상 진행되고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OSCE 특별 모니터링 임무의 일일 보고서에 반영되며 크리미아의 민간인 인구에 해를 끼치는 인권, 증오 범죄 및 대량 학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의 명백한 예입니다.
이 문서는 우크라이나 무장 세력에 의해 배치 된 송전탑의 훼손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성명서의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불법 무장 단체의 활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해제해야합니다.
성명서의 본문에서 :
우리는 크림 연방 지구의 민간인의 삶과 건강을 침해 한 테러리스트와 그 공범들이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 범죄에는 제한에 대한 법령이 없으며, 유죄는 조만간 벌을 받아야합니다.
전술 한 바와 관련하여, 크림 공화국 국무원은 대량 학살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인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테러 위협이 커지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범죄는 예방 협약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량 학살이 심각한 범죄임을 상기 대량 학살 및 처벌의 범죄, 국제 법원에서 형사 기소의 불가피성과 이들을 저지른 사람들의 형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 elovechnye는, 외무성, 러시아, RF IC의 검찰 총장에 대한뿐만 아니라 유엔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에 호소 (...)를 작동
(크리 에프)의 행동을 특성화하고 크리미아 공화국에 인접한 우크라이나의 테러 활동 사실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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