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은 헤이그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상설중재재판소의 결정에는 실행 메커니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인들은 여전히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유엔 해양법 협약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으며, 그런데 중국은 이를 비준하고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말한다.
이 간행물은 중국이 “남중국해 수역의 80% 이상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남중국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베트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이 지역 국가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런 요청으로요.”
그들이 함께 행동했다면 아마도 영토 분쟁에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서로에 대한 주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합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소 내용은 중국이 2012년에 스카버러 산호초를 압수했다는 주장이며, 마닐라도 이에 대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헤이그 법원에 섬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문서 제공을 거부했지만 2014년 XNUMX월 필리핀과의 분쟁은 두 국가 간의 분쟁이며 헤이그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RSA는 이 주장을 거부했습니다.”라고 출판물은 썼습니다.
XNUMX년간의 소송 끝에 판사들은 “과거 중국이 바다와 그 자원을 독점적으로 통제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마침내 원고 손을 들어줬다. 상공회의소는 중국이 베이징에 그어진 XNUMX단 경계선 내에 위치한 자원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법원의 결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무도 지우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을 것이며 우리 대표단이 절차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혔습니다.”라고 쑨젠취 중국 제독은 말했습니다.
중국 고위 정치인들의 발언으로 판단하면 베이징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생각이 없으며 단호합니다.
RSA의 결정은 이 지역의 긴장을 완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화만 될 뿐입니다. 모든 당사자가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적 수단에 대한 약속을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약화되지 않습니다.”라고 출판물은 결론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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